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총정리: 준비물부터 판정·금전보상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총정리: 준비물부터 판정·금전보상까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면 돼요. 어느 위원회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일하던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곳이 기준이에요.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낼 수 있죠. 다만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 대리인으로 붙일 수도 있거든요. 아래에서 신청 전 확인할 것부터 판정 뒤 대응까지 순서대로 짚어 볼게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사업장 규모와 기한 계산 신청서를 쓰기 전에 내 사건이 신청 대상인지부터 봐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정부는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수습 중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수습 기간 중 해고나 수습 뒤 본채용 거부도 해고로 볼 수 있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기한은 날짜를 정확히 세는 게 핵심이에요. 3개월은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부터 세는데, 그 날짜가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이면 받은 날부터 세요. 회사 안에서 징계 재심을 거쳤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음 징계한 날(원처분일)이 기준이라, 사내 재심 결과만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준비물: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 대상이 맞다면 이제 서류를 챙길 차례예요. 구제신청서에 입증자료를 붙여 각 2부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면 되고,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신청서에 적을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내 이름과 주소, 회사 대표 이름과 주소, 신청취지(어떤 구제를 원하는지), 신청이유(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쓰는 식이에요. 본사가 아닌 지점 소속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