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7년 바뀌는 점까지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027년 바뀌는 점까지
2026년 10월 16일 기준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한 줄 요약
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해요.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거든요.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회사 사정에 따른 정리해고)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서 통상임금(정해진 근무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한 뒤, 1일분에 30을 곱하는 세 단계로 나누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 제도는 해고된 사람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비를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계산 전에 준비할 것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날짜와 임금 정보부터 챙겨 두면 빨라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예외 기준인 '3개월'을 따질 때 필요해요. 해고를 언제 통보받았는지도 적어 두세요. 30일 전에 예고를 받았는지가 수당 여부를 가르거든요.
임금 쪽은 시급·일급·주급·월급 중 어떤 형태로 정해졌는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이 하루 몇 시간인지가 필요해요. 기본급 말고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수당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따져 봐야 해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기준이 빠졌으니, 예전 기준으로 빠졌던 수당도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1단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준비가 끝났으면 먼저 예외에 해당하는지 봐야 해요. 법은 세 가지 경우에 예고도, 수당도 없이 해고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예요.
3개월은 해고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을 기준으로 따져요. 고용노동부는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에 일을 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해석했죠. 그래서 통보 시점이 3개월 전이라도, 3개월째 되는 날까지 실제로 일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도 않아요. 수습을 연장해 약 6개월 일하다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며 퇴사 통보를 받은 사례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거든요. 고의 손해 예외는 공금 횡령, 기밀 유출처럼 고용노동부령에 정해진 사유여야 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예외 사유
예외 사유 | 내용 |
|---|---|
근속 3개월 미만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째 되는 날에 일했는지로 판단 |
사업 계속 불가능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고의 손해 | 공금 착복·횡령·배임, 사업 기밀 유출, 제품·원료 절취, 기물 고의 파손 등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사유 |
2단계: 시간급 통상임금 구하기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 이제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할 차례예요. 임금 형태마다 나누는 시간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고르면 돼요. 시급제라면 그 시급이 곧 시간급 통상임금이라 따로 계산할 게 없죠.
월급제는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요. 이 시간은 1주 기준시간에 연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눈 값이에요.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써요.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이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0,320원이 돼요. 기본급은 월급, 수당은 일급처럼 둘 이상이 섞여 있으면 각각 시간급으로 바꾼 뒤 더하면 돼요.
임금 형태별 시간급 통상임금 구하는 법
임금 형태 |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
|---|---|
시급 | 시급 그대로 |
일급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급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
월급 |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도급 | 도급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근로시간 |
둘 이상 섞인 경우 | 형태별로 각각 계산해 합산 |
3단계: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기
시간급이 나왔다면 마지막 단계는 곱하기 두 번이에요.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이에요. 법은 '30일분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니 이 금액이 최소한이라는 뜻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8시간 일한 경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해요. 그러면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에요.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해고예고수당은 2,476,800원이 되죠.
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금액도 그만큼 커져요. 반대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면 1일 통상임금도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최저임금 기준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하루 8시간 근무)
적용 연도 | 시간급 | 1일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30일분)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476,800원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568,000원 |
자주 막히는 곳: 예고 기간·지급 시기·5인 미만
계산은 맞게 했는데 막히는 지점은 대개 세 곳이에요. 첫째는 예고를 받긴 했는데 30일이 안 된 경우예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보름 전에 예고했다고 남은 날짜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최소 30일분이 맞다고 답했어요.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어서 모자란 날짜로 나눠 계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둘째는 지급 시기예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가 아니라 해고와 동시에 줘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이에요. 퇴사 뒤 날짜를 따로 정해 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날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죠.
셋째는 회사 규모예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니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고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해고에는 따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반대로 예고 의무를 어긴 해고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하다고 봐요.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을 때 신고 순서
계산한 금액을 회사가 주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면 돼요.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방문은 관할 관서 고객지원실로 가면 돼요.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해요. 처리기간은 주말·공휴일을 빼고 25일이고, 두 번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가 나가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돼 검찰로 넘어가요.
조사 출석은 꼭 챙기세요. 진정인이 2회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종결하거든요. 해고예고 의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상담이 먼저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물어보면 돼요.
2027년 최저임금이 바뀌면 달라지는 점
계산 공식은 그대로지만 최저임금이 바뀌면 최소 금액도 함께 움직여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어요.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죠.
그래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예고 없이 해고되면 계산 결과도 달라져요.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최저 1일 통상임금이 85,600원으로 올라가요. 30일분으로는 2,568,000원이에요. 물론 실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다면 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30일 전 예고가 전혀 없었으니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일 통상임금 × 30일'로 계산하면 돼요.
근속 3개월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해고예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3개월째에 해당하는 날에 실제로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요. 그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아니에요, 퇴직금은 따로예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해고된 사람도 퇴직금 대상이에요. 금액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고의 손해로 즉시 해고된 경우에도 퇴직금은 줘야 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둘은 따로 따져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가 별개의 조건이라서, 각각 요건에 해당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부당해고로 복직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이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줘야 하는 돈이라고 봤거든요.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돼 복직하더라도 받은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에요.
콕지기 한마디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을 정리하다 보니 회사 입장과 일하는 사람 입장이 둘 다 떠올라서 마음이 꽤 복잡했어요. 그래도 요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찾아보고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당황하기보다 통상임금 30일분 계산부터 차분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고근로자 >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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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 > 통상임금 (easylaw.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신문고 Q&A - 이럴 경우 해고 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asylaw.go.kr)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근로자와 합의각서를 통해 퇴사 후 지급 (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law.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 (korea.kr)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 해고예고수당 적용 여부 (moel.go.kr)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labor.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moel.go.kr)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moel.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7다16778 부당이득금 (law.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고근로자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퇴직금의 지급 (easylaw.go.kr)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 수 있나요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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